청년주택 드림청약은 청년통장의 끝판왕으로 불리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상품인데, 금리가 최대 연 4.5%이구요 이자소득은 비과세, 게다가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청년주택 드림청약은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선 준비기에는 자산을 형성하거나 내집마련을 도와주고,
둘째,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할 때는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 주며,
셋째, 결혼이나 출산을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가입대상과 가입방법을 살짝 알아볼까요?
청년주택 드림청약의 혜택
청년주택 드림청약의 최대 혜택은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인데요.
우선 우대이율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7%를 가산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변동금리 적용).
특히 우대형 금리는 가입 2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 4.5%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이자소독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청년주택 드림청약 자격 요건
청년주택 드림청약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중에 전년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청년이어야 해요.
청년주택 드림청약 가입 방법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대부분 은행에서 청년주택 드림청약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이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자격 요건이 맞으면 은행에서 청년주낵 드림청약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납입금액은 매달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입할 때는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무주택자 여부는 가입할 때는 무주택확약서로 확인하고, 해지할 때는 지방세 세목별 과제증명서 등으로 가입기간 무주택자임을 확인해요.
나이는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은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 가능해요.
청년주택 드림청약 + 청년주택 드림대출
청년주택 드림청약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 드림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한도는 분양가 최대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과 만기별 차등이 있어요.
다만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분양가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서울은 사실상 청약이 어려운데요, 수도권이나 지방의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 아파트를 노려볼 만합니다.
앞으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로 청년주택 드림청약을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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