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형 금융상품인데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신 비과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에요. 올해 가입 문턱이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가입대상, 가입방법, 혜택 등 핵심만 살펴볼게요.
문턱 낮아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 만기(60개월)로 매달 7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경우, 매달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18세부터 34세 청년이며, 병역을 마친 청년은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조건은 직전년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은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금리 : 연 4.5% ~ 6.0%
- 기간 : 60개월(5년)
- 납입금액 : 월 1천원 ~ 70만원
금리는 은행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요, 3년은 고정금리이고, 2년은 변동입니다.
매달 70만원을 5년간 납입할 경우, 만기 시 수령액은 4,894만 원에서 5,000만 원에 이릅니다.
2024년에는 가입 문턱이 조금 낮아졌는데요,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비과세 소득기준은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3년 이상 가입시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혼인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중도에 해지한 경우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있어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적으로 납입할 수도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개설방법
청년도약계좌 개설방법은 간단해요.
청년 본인의 주거래 은행 앱을 통해 매월 초에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신청을 한 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이때 가구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심사는 2주 정도 소요되며 심사가 끝나면 카카오톡으로 알려줍니다. 알림을 받으면 다시 신청한 은행 모바일앱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완료됩니다.
은행별 구체적인 상품을 알아보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주의사항
-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어요.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이 안 됩니다.
- 가입 이후 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납입이 중지될 수 있어요.
- 부정이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1월에 37만 9,000여명이 가입을 신청했고, 누적으로 166만 명이 신청했어요.
목돈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좋은 기회인데요, 청년 여러분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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