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예요.
근로소득자의 2023년 하반기 소득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와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의 경우 가구원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재산요건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인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3,800만 원 미만인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대상자에 따라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에서 하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반기신청은 2023년 하반기 소득이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양한데요,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ARS 전화신청
우선 ARS로 전화신청을 할 수 있어요.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ARS 1544-9944에 전화를 건 뒤, 1번(정기신청시 해당)과 주민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합니다.
문자메시지로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한 뒤(이미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
둘째, 홈택스에서 모바일과 PC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한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인증과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제공해 소득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QR코드 인터넷 신청
셋째, 인터넷 신청입니다.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뒤 신청합니다.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나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을 받은 경우,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신청
넷째,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어요.
대리신청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해요.
자동신청제도
마지막으로 자동신청제도도 있어요.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인 근로장려금을 동의하면 향후 2년 이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신청시에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2023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은 2024년 6월 말이구요, 2023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2024년 9월 말입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되는데요, 10%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텍스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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