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직장인이라면 매년 4월부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을 조회도 해보세요.
‘13월의 보너스’ 혹은 ‘세금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이에 이번 연도 소득을 비교한 뒤, 급여가 올라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추가로 납부하고, 급여에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한 의료비를 정산한 뒤, 급여 증감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는 되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3년에 급여가 증가한 직장인 1011만 명이 1인당 평균 21여 만원을 추가로 납부했으며, 급여가 감소한 직장인 301만 명은 평균 10여 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대상은 전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한 자입니다. 다만 퇴직자나 전년 12월 2일 이후 입사자 등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2. 연말정산 산정방법
그렇다면 언제부터 연말정산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은 매년 4월부터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전년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장(회사)는 2023년도 근로자 급여 총액과 근무 월수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 연말정산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급여 변동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조회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로그인 후에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방법은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한 뒤,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다음, ‘개인민원업무’ 목록에서 ‘보험료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보험료 조회/신청’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후 간편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한 뒤, 조회 연도를 선택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정산보험료 금액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4. 납부방법
다음으로 연말정산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 일시납이나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일시납: 추가 납부금액이 9,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합니다.
- 분할납부: 납부금액이 많아 일시납이 부담된다면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납부방법 | 일시납 | 추가 납부금액이 9,890원 미만이면 일시불로 납부 |
---|---|---|
분할납부 | 납부금액이 많아 일시납이 부담된다면 분할납부를 선택 가능 |
직장인이라면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조회, 납부방법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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