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절반은 한달에 수급액이 40만원 미만이라는데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령이 가능한데요.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은 2024년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3.6% 인상되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자는 671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는 인구 대비 12.5%를 차지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출생연도별 지급 시작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1953년부터 1956년에 태어난 사람은 61세에 받을 수 있구요,
이후 출생연도별로 1세이 늦어져 1969년 이후 태어난 사람은 65세에 받을 수 있어요.
출생연도 | 국민연금(노령연금) | 조기연금 |
1953년 ~ 1956년 생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 생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 생 | 63세 | 58세 |
1965년 ~1968년 생 | 64세 | 59세 |
1969년 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그렇다면 나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우선 PC에서 조회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가서 '예상 연금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전자민원서비스 바로가기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개인 정보와 소득 정보, 출산 및 군복무 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예상 수령액은 어디까지나 예상 금액이구요, 물가변동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화폐가치를 감안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 예상 연금액이 107만 원인 경우, 36년 뒤인 2060년에는 매년 2%씩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218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예상 연금액 조회서비스에서 '화폐 시간가치 조회 서비스'로 미래의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어요.
공인인증을 거친 뒤, '가입 내역 조회'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납부액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모바일 앱에서는 로그인을 한 뒤, '예상노령연금'을 클릭합니다.
예상 수령액이 나오지 않는 분도 있는데요, 가입기간이 10년 이내이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없어요.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추가 납부제도를 이용해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이 좋아요.
국민연금 고갈문제 및 보험요율 인상
매년 국민연금 고갈문제가 부상해 걱정이 앞서는데요, 2054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보험요율이 9%에서 15%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수령 시작 연령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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