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살기가 어려워졌는데요.
혹시 뜻하지 않게 실업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재취업할 때까지 1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여급여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이니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꼭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고용보험이에요.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가 놓인 사람이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덜어주고 재취업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당한 대우나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한 경우는 지급받을 수 있어요.
한편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3년 이내 근무기간의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2023년 5월부터 수급조건이 바뀌었어요.
핵심은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거에요.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는데요.
각각 재취업 활동 기준이 있어요.
일반수급자는 첫번째 실업 인정일 기준으로 4주까지 1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5주 이후 4주마다 2회 구직활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복수급자는 재취업 활동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어요.
그럼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1일) : 66,000원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1일) : 63,104원(최저시급 9,860원 x 0.8 x 8H)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하면 즉시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아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첫째, 수급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접속해 마이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둘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넷째,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구직확인 등록서, 급여통장 사본 등입니다.
다섯째, 고용센터에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알려줍니다.
거주지 고용센터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신청을 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지급받을 수 있어요.
혹시 비자발적 의사로 직장을 잃었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에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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