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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Emeth Media 2024. 3. 28.

 

요즘 청년들 정말 살기 힘들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어 소개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인데요, 독립한 19~34세 무주택자라면 1년간 매달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신청해 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고금리,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차 사업에서 9.7만명이 혜택을 누렸어요.

이번에 2차 신청을 받고 있어요.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4일부터 1년간입니다.

지급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실제 월세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부터 알아볼까요?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부모로부터 독립한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넘는 경우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 합이 월 9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과 재산요건도 있어요.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원가구는 4억 7,000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는 1억 2,2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으로 보모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이나 형제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을 지원할 수 없어요.

중복지원도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우선 모의 계산 서비스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서류를 준비한 뒤, 복지로 혹은 거주하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기는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2024년 3월부터 월세가 지급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지 특별지원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 월세지원신청서
  • 청양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어려울 때일수록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