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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방법 신청절차 알아보기

by Emeth Media 2024. 4. 23.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이라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내용과 신청방법, 지급방법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해 보세요.

 

 

 

1.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의 가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정책목표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입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입니다.

 

 

2.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이어야 하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으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둔 경우이어야 합니다.

 

 

3. 지급내용

지급내용은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4분기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분기별 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4월, 7월 10월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4.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신청은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정보를 작성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거나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또는 위인자가 대리인과의 관계를 제시하는 서류를 지참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소급신청도 가능한데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4세 청년에 한정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필수서류에는 주민등록초본(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분)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증명서(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분)를 제출합니다.

선택서류에는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분)
   *기초생활수급 증명서(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선택서류 - 신청위임장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청년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의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경기지역화폐는 아래 사이트에서 구글스토어 다운로드나 앱스트어 다운로드를 통해 가입할 수 있어요. 

 

 

기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AQ를 참고하세요.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는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입니다.

경기도 콜센터는 1877-2341, 031-120입니다.

청년 여러분,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