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교육할동지원비는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주의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세요.
1.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2023년부터 현금지급에서 비우처제도로 바뀌었구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학교에서 별도로 실비로 정산됩니다.
.
- 교육활동지원비 수급학생(가구)에게 바우처 지급(신청 필요)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재학중인 수급학생에게 학교에서 실비로 지급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청이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한국장학재단이 카드사와 협력해 수급가구에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
교육급여 바우처 | 지급방법 | 매년 1회 바우처 지급 | 입학금: 입학시 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 |
매년 1회 학교로 지급 |
---|---|---|---|---|
초등학생 | 461,000원 | - | - | |
중학생 | 654,000원 | - | - | |
고등학생 | 727,000원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학교별 교육과정 교과서 전체 |
2. 신청조건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가구)가 되어야 하는데요.
교육급여 신청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기준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책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구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기준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아래와 같습니다.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3. 신청방법
교육활동지원비가 바우처 지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신청기간은 4월 1일(월)부터 2025년 6월 20일(월)까지입니다.
바우처 신청대상은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인데요,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바우처 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선불카드 등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월)~2025년 6월 30일(월) | ||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교육급여 수급학생의 보호자 |
||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 | 신용카드, 체크카드(수중 9개 카드사) 간편결제(페이코) 선불카드(신한카드) |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전용 선불카드는 신청인별 1매 카드로 바우처 이용 가능(2024년 5월 이후 이용 가능 예정) | |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금액 |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
배정받은 날짜로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러 가볼까요?
4. 주의사항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유흥이나 사행, 청소년 출입불가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3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었어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되었으며,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 바추어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니 교육급여 수급학생과 보호자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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