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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by Emeth Media 2024. 5. 23.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 가운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세부터 34세인 자에게 3개월간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은 청년의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대상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정해진 소득 없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입니다. 주변에 이런 청년이 있을 경우에 추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연령은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인데요,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이 1순위입니다. 다음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의뢰를 받은 청년입니다. 일반청년은 3순위입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대상 대상연령  19세 이상 34세 미만
우선순위 1순위 :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의뢰
3순위 : 일반청년

 

1순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이외 2순위와 3순위 청년은 본인부담금이 10% 발생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로그인 후에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 지원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외 친족과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친족은 배우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대상자가 심신이 미약하거나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요, 사전 동의 없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담당 공무원도 직권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이후 시군구청장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분기별, 반기별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먼저 행복이음

 

3.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청년 정신건강을 위한 맞춤형 심리상담서비스입니다. 심리상담서비스는 10회 진행되는데요, 개인별 심리상태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에 90분 평가를 실시합니다. 전문 심리상담은 8회인데요, 시간은 50분입니다. 지원사업 서비스는 상담인력에 따라 A형과 B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A형 서비스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삼당사, 상담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학사 2년 석사 1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상담에 나섭니다. 비용은 60만 원인데요, 이중 정부지원금이 54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6만 원입니다.

 

 

B형서비스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 이상이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상담을 합니다. 비용은 70만 원인데요, 이중 정부지원금이 63만 원이고 본인 부담금은 7만 원입니다.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면제입니다.

 

상담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간 10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서비스는 주 1회 월 4회 제공되며, 시작부터 연속적으로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역자문기관 커뮤니티

www.socialservice.or.kr:444

 

4. 유의사항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개인 사정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둘째, 중간에 해약하거나 제공기관을 바꾸는 경우, 변경된 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전 사후 검사기간은 상담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시간이 각각 90분입니다.

 

넷째, 상담서비스 횟수와 시간은 계약시에 명기해야 하며, 양자간 협의하에 변경이나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