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과 불복신청을 알고 계세요.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생각한 금액에서 차감되거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럼 이의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확인사항
우선 불복청구를 하기 전에 확인사항부터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산이 기준을 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합산이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가구별 소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기준 | 단독가구 | 총 소득이 2,200만 원 이하여야 함 |
---|---|---|
외벌이가구 | 총 소득이 3,200만 원 이하여야 함 | |
맞벌이가구 | 총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함 |
둘째, 가구원 총 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총 자산이 2억 4,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부채가 있어도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가구원 모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는데요, 전년 6월 1일 기준으로 총 자산이 2억 4,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양가족 새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넷째, 세금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이외에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하거나 서류제출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의 차감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유형별 차감액 | 가구원 총재산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50% 차감 |
자역 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자녀장려금에서 자녀 공제세액을 차감한 뒤 지급 | |
기한 이후 신청 | 근로장려금 10% 차감 | |
국세 체납액 있을 경우 |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으로 충당 |
2.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은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홈택스, 세무서,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첫째, 홈택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한 뒤, 상단 메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선택합니다.
불복청구 메뉴에서 이의신청을 선택한 뒤, 개인인증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둘째, 세무서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직접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셋째,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세무서로 보내야 합니다.
이의신청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넷째, 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는 1566-3636, 국세청 민원 상담센터는 126번입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별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최대 지급액(정기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최대 지급액(반기금액) | 577,500원 | 997,500원 | 1,155,000원 |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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